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2021. 12. 07. 00:07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

17년 입사 후 3년차부터 회사 재정이 좋지 않아 근로규칙(시간, 연봉 등)이 변경되었고, 변경에 대한 동의 및 근로계약서 1년 단위로 체결했습니다.

올해는 주4일 3시간 근무중이며 얼마전 내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부서별 업무 변경, 근로시간 단축 2시간 혹은 3시간이더라도 진행중 줄어들 수 있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1. 12. 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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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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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 변경요구에 대해 질문자님의 반드시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처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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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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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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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1. 12. 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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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 말 내년도 근로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근로계약서 체결 예정인데 제가 근로규정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저하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기존임금의 20%이상 임금삭감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021. 12. 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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