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5인이상 통상근로 주5일 사업장에서 주4일 조건으로 근무중입니다
물론 연차 또한 80% 삭감 상태로 지급받고 그 외 추가 시간(조기퇴근 or 늦은출근) 또한 50% 삭감된 상태로 지급받는 중입니다
위 조건으로 3년째 근무중인데 다음 갱신시에는 주 5일로 변경될 예정이라 전달받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 동의하지 않는 상태구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퇴사 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계산해보니 통상 근로시간이 20프로 추가되는 상황이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2개월 이상 변경 예정이 확정된 경우 포함)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