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시 계약 내용변경 불가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으로 1년 반 이상 하루 4시간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곧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 내년부터는 일 8시간 근로를 원하는데, 사업장 상황상 제 자리 인력을 4시간 이상은 필요로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재계약 전에 원하는 근로시간을 언급하여 조정을 하고 싶은데, 안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요.
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자체가 개인적인 사유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