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시 계약 내용변경 불가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파견계약으로 1년 반 이상 하루 4시간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곧 계약만료가 다가오고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전 내년부터는 일 8시간 근로를 원하는데, 사업장 상황상 제 자리 인력을 4시간 이상은 필요로 하진 않는 상황입니다.
재계약 전에 원하는 근로시간을 언급하여 조정을 하고 싶은데, 안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요.
이런경우에는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실업급여 요청하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내용 변경을 요청자체가 개인적인 사유라 비자발적인 퇴사가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사와 실제 근무하는 파견사업장은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장과의 근무시간 협의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소속 회사를 기준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계약내용 변경 요청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은 동일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주의 연장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재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과 협의해서 기간만료 퇴사로만 처리될 것을 얘기해볼 수 밖에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