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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레오파드137
단아한레오파드137

계약조건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1. 20년 5월 ~ 현재(21년 2월)까지 근무 중(계약직)

2.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주 20시간), 급여조건은 시급제, 4대보험 가입 중

계약은 2달마다 갱신하는 식으로 진행 중

3. 최근 회사에서 3월부터 하루 8시간 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봐서 현재처럼 4시간 근무는 가능하지만 8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4. 거절한 다음날에 담당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말자고 함.

요약하면 풀타임 근무요청을 거부하였더니 계약을 종료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2)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 수정요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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