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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162
순수한표범16223.03.14

근로조건변경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시간 4시간씩 주5일 주20시간 근무를 했고 10개월 근무했습니다.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회사 측에서 계약 조건을 근무시간을 8시간씩 주5일 주40시간을 제안하였습니다.

8시간은 개인사정상 근무를 못하는 상황이였고 회사측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시길래 8시간은 어렵고 6시간은 가능하다고 다른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지않아 2월28일 자로 계약이 끝나 퇴직을하게 되었는데 사직서 사유를 계약만료라 하려했지만 회사측에선 급여가 20%줄어든게 아니라 제시한건 급여가 인상된거기 때문에 그만둔건 저의 개인사정이라고 하셨고 너무나 확고하게 주장을 하시니 당시에 내용을 잘 모르는 저는 그대로 적어주었습니다.

퇴직후 지인분이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알려주셔서 고용센터 실무자상담을 받아보니 근로계약서가 있고 28일자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맞다. 근데 개인사정이면 내가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하고 고용산제토탈서비스에서 확인청구를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회사측과의 대화내용 녹취는 있음)

다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근무지 실무자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길래 그쪽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회사측에선 근로조건변경이 되었지만 재계약을 원했고 근로조건이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계약만료가 되었어도 자진퇴사가 맞다라고 합니다..

다시 고용센터실무자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자진퇴사로 인한 퇴사사유가 아닌것같다면서 계약만료로 신고해야하는게 맞다라고 했고 근로복지공담당자는 실업급여를 직접심사하는분이 아니라서 잘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한쪽에선 된다고 하고 반대쪽은 안된다고 하는데..

고민인건 고용산제토탈서비스 확인청구를 했을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가를 해서 코드를 변경해줘야한다고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측과 똑같은 말로 자진퇴사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청구서 신청을 한들 변경을 근로복지공단이 해주는건데 안될확률이 높아보여서 해봐야할지 안해야할지..이게 시간도 오래걸린다고 하는데..고민입니다.

많은 의뢰로 고생하시는데 짧은 답변이라도 달아주시면ㅍ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여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시간 증가로 인해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리한 근로조건임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어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재계약 권유를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