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24시간 근무자 실업급여액은 얼마인가요?
1월부터 최근까지 주 5일 6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주 4일 근무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연말에 회사가 정리될 예정이라 1년 근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수급액이 어떻게 될 지 알고 싶습니다. 하한액이 있다고 알았는데 주 30시간 미만 근로는 하한액 적용이 안 된다고 하여 계산이 어렵습니다ㅜㅜ
1. 주 5일 6시간 근무로 12월까지 완료할 경우
2. 주 4일 6시간 근무로 변경할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년 이직하는 경우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차감되어 책정됩니다.
1) 1일 6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책정되어 하한액은 64,192원 x 6/8 = 48,144원으로 책정되고
2)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책정되지만 올림처리하여 5시간이 되므로 하한액은 64,192원 x 5/8 = 40,120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급여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30/40*10,030*0.8*8=48,144원보다 적을 경우 48,144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번의 경우 만약, 평균임금*60%가 하한액인 24/40*10,030*0.8*8=38,515원보다 적을 경우 38,515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