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예상 수령금액이 궁금합니다.
24.4 ~ 25.2 근무 자발퇴사(주 5일 월 250가량 수령)
25.3 ~ 26.1 근무 (계약종료 / 주2일 14시간 월급 75만원 수령)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최소금액이 보장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경우 주 14시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되는 바,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인 24,768원(3*10,320*0.8)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달 간 24,768원*30일=743,04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