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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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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예상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는 약 6년정도이고,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마지막 근무를 기간제 근무로 주 30시간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보다 아래라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급할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전제)

    위 하한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통상의 근로자(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되고 하한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감액하여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비례하여 삭감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