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계약직)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