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의 계약갱신거절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의 계약갱신거절의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년씩 계약하여 3년째이고 경영난으로 인해 재계약이어렵다고 통보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계약직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거절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수급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1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만료처리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상 기간제(계약직)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사유를 할 수 없으며 권고사직 등으로 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