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 했는데요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 하세요 제가 회사 에서 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로 다시 재계약 했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의 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6개월 근무 후 3개월을 연장하여 총 9개월 근무를 한 경우, 주5일 근로자라면 일반적으로 180일이 충족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 재계약을 한 경우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의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계약 끝나고 3개월로 다시 재계약 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연장으로 3개월 추가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