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 근로자가 약 13개월간 휴직을 쓰십니다.
그에 따라 대체 근로자분이 계약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기관 규정에 의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밖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경우 3개월*4번 재계약 할 경우 전체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서상 기간은 3개월짜리 계약으로 계약과 퇴직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보험 취득상실 및 공고는 계약,계약만료시마다 꼬박꼬박 해 주고는 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급 적립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으로 보아 미지급일지, 아니면 1년짜리 계속근로로 보아 적립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8시간 주5일 근로자라 주15시간 이상 요건에는 충족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