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근무 중간에 대표자 변경해서 6개월 기간제 계약.고용보험 새로운 대표자와 다시 상실하고 취득함. 실급문의
한 회사에서 3년근무 중 2년 6개월때 대표자 변경됨
전 대표자는 폐업하고 새로운 대표자하고
근로계약 6개월 계약함.
계약만료로 실급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무계약종료
고용보험은 중간에 상실했다가 다시 취득함
퇴직연금은 계속 감
고용승계라고 볼수있나요?
그러면 3년이상 이라서 실급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고용보험이 상실·재취득 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했고 마지막이 기간제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1) 대표자 변경, 고용보험 상실·취득
형식적으로는 전 대표자 폐업 → 고용보험 상실
신 대표자 취임 → 고용보험 신규 취득이지만, 실업급여에서는 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를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시행규칙 제101조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
대표자만 변경되고 사업장, 업무내용, 근무장소, 근로형태가 동일하기에 계속근로로 봅니다.
새로운 회사에 이직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2) 6개월 기간제 계약 만료의 실업급여 해당 여부
귀하께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게 아니고 회사가 계약만료로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 성립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180일) 문제로, 대표자 변경으로 상실·취득이 나뉘어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합니다. 이미 3년 근무하셨으므로 180일 요건은 당연히 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계약기간 6개월에 이전 직장 가입기간 포함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피보험단위기간 다시 한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체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체 고용보험 상실처리 + 새로운 사업체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경우
2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업체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최종직장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를 하여 2개 다른 직장으로 취득 +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 4조는 동일한 사업체 소속으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에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