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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역량있는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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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이직한 회사가 대표가 같은경우

안녕하세요.

3년 정도 근무 한 회사 퇴사 후

단기근무계약직으로 재입사한 회사가

회사 상호명은 다른데(회사를 하나 더 차린다고 하네오) 대표명이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여도 이전 직장과 포함해서 고용보험이 180일을 넘겨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계약서를 쓴다는데…

상호명은 다른데 대표명이 같아도 다른 회사로 구분이 될까요?ㅠ(새로 이직한 회사가 이전 직장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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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사이동이 있고, 재무, 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장소가 근접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실업급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혀 다른 새로운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각각을 다른 회사로 구분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의 대표와 동일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새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일수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동일 직장에 재입사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같은 경우라도 다른 회사이니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전 사업장과 대표자가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사업장으로의 이직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