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근무 상황

  • A사 (전 법인): 약 6개월 근무 (고용보험 가입)

  • B사 (현 법인): 연속으로 약 5~6개월 근무 중 (법인 변경으로 재입사 처리 / 자진퇴사 예정)

  • C사 (예정): 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예정

2. 질문 사항

  • 중간에 법인이 바뀌었어도 A사 + B사 + C사(1개월) 고용보험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180일 조건을 충족하나요?

  • B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C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A사, B사, C사 3곳 모두 제출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1조에 따라 실어급여 수급자경은 최종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전 가입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 합산됩니다. B사에서 자진퇴사했더라도 마지막 C사에서 계약만료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때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증명하기 위해 C사뿐만 아니라 A사와 B사의 이직확인서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마지막 사업장인 C사만으로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인 A사와 B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충족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네, 피보험단위기간이 한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 중간에 법인이 바뀌었어도 A사 + B사 + C사(1개월) 고용보험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180일 조건을 충족하나요?

    =>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전 동안의 보수처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이 180일을 ㅁ조과하면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41조 1항에 180일 충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더

    • B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마지막 C사에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비자발적 퇴사)로 나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계약만료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이니 비자발적 퇴직으로 봅니다

    => 네 마지막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이직확인서는 A사, B사, C사 3곳 모두 제출받아야 하나요?

    =>네 받아두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노동부 안내상으로도 이를 받아두는것을 권고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귀하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신고된 서류로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최종 퇴사한 사업장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18개월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한 사업장이 있다면 모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A,B,C회사에서 근무한 날 및 유급휴일(주휴일, 유급 보장 공휴일 등), 유급휴가 사용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B,C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A회사 일부라도 180일의 범위 내에 있다면 A 회사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