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기업 (계약직) 21/07-22/01 (자발적 퇴사)
B 기업 (계약직) 22/01-22/03 (자발적 퇴사)
C 기업 (아르바이트) 22/04-22/04 (계약 만료)
A기업과 B기업은 주 40시간, C 기업은 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1주일 이상 무직 상태인 적은 없었고, 18개월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C기업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A,B,C 기업의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합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A 기업 (계약직) 21/07-22/01 (자발적 퇴사)
B 기업 (계약직) 22/01-22/03 (자발적 퇴사)
C 기업 (아르바이트) 22/04-22/04 (계약 만료
신청은 가능하나 1일 수급액수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2/40x8 1일수급액
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A기업과 B기업은 주 40시간, C 기업은 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퇴사 후 1주일 이상 무직 상태인 적은 없었고, 18개월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사가 주12시간으로 한달만 다니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의 것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 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퇴사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주40시간 근로자의 50퍼센트 받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절반인 30060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전부 반영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