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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돌고래120
배고픈돌고래12022.04.06

이전 근무기간 합산 실업급여 가능성 질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기업 (계약직) 21/07-22/01 (자발적 퇴사)

B 기업 (계약직) 22/01-22/03 (자발적 퇴사)

C 기업 (아르바이트) 22/04-22/04 (계약 만료)

A기업과 B기업은 주 40시간, C 기업은 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1주일 이상 무직 상태인 적은 없었고, 18개월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C기업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근로기간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A,B,C 기업의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합산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A 기업 (계약직) 21/07-22/01 (자발적 퇴사)

    B 기업 (계약직) 22/01-22/03 (자발적 퇴사)

    C 기업 (아르바이트) 22/04-22/04 (계약 만료

    신청은 가능하나 1일 수급액수가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2/40x8 1일수급액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A기업과 B기업은 주 40시간, C 기업은 주 12시간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후 1주일 이상 무직 상태인 적은 없었고, 18개월 180일 이상 보험 가입되어있었습니다.
    -----------------------------

    마지막 회사가 주12시간으로 한달만 다니셨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의 것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자발적 퇴사이므로, 신청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곳에 주40시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취업하고 퇴사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주40시간 근무하셔야 실업급여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20시간 근무하시면, 주40시간 근로자의 50퍼센트 받게 됩니다.

    통상근로자의 하한액이 60120원인데, 절반인 30060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전부 반영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