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변경되였을때 실업급여 신청 고용보험 문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형식상 개인사업자는 폐업,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입사 처리됨)

현재 법인 근무기간은 약 3개월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2개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 180일 요건과 관련해서,

이 경우 개인사업자 → 법인 전환 전후 근무를 동일 사업장으로 보고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해줘야 하는

이직확인서나 추가 서류가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1)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만 위치하고 있으면 동일회사 + 다른 회사 관계 없이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2) 2개 직장 일수 합산이 가능하고 일수를 합산하려면 개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 법인사업자 명의 이직확인서 2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