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용감한개리227
용감한개리22723.07.27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회사가 개인사업자일때 4대보험이 안되서 고용보험이라도 소급해달라고 하려 합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소급 가능할까요?



2. 소급된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소급했을시 6개월정도 근무한 것으로 되고 법인에서 다닌 4개월을 치면 10개월 정도 인데 이런경우도 비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할까요? 만약 개인에서 다닌 기간이 180일이 안되었을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에서 다닌기간까지 포함되면 180일이 넘습니다 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폐업한 개인회사의 경우 4대보험 소멸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멸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소멸신고가 되었다면 실제 근무했다는 증빙내역을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및 급여이체증 등을 출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 2.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가능합니다

    3. 10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