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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앵무새29
반반한앵무새2921.11.22

실업급여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매출이 한동안 없을 예정이면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낸 상태에서는 전직장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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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자를 내어 운영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전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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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출과 관계없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이미 사업자를 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폐업 또는 휴업을 하셔야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매출이 한동안 없을 예정이면 매출이 생기기 전까지 무보수로 일을 해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있다면 문제됩니다.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거쳐야합니다.

    2. 법인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낸 상태에서는 전직장에서 실직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번답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 매출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를 고용센터에 고지하여야 하며, 실업ㄱ브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이미 있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