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도와주세요 궁금합니다

2021. 03. 10. 04:39

제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된 상태로 일을 했고

일하면서 부업으로 개인사업자를 하나 냈습니다

사업장에 소득이 하나도 없고 퇴직으로 인하여 실업자인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 못하나요?

만약에 못한다면 개인사업자도 폐업처리하면 받을수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하나인 현재 구직중인 취업노력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혹여나,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실업급여 신청인정이 되었더라도,

향후 틀림없이 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습니다.

폐업처리 하셔야 합니다.

2022. 09. 12. 2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