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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5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업을하면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할 경우에 개인사업자는 추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된 사업이 폐업이 되어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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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2.17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경우 실업상태가 아닌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퇴사 전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폐업이나 휴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야만(휴폐업 등)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