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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콜리172
찬란한콜리17222.08.15

실업급여 혼합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질문드립니다.

a회사 상용직 ➕ b회사일용직 ➕b회사 상용직

으로 총합쳐 1년6개월 180일을 넘깁니다.

물론마지막 근무b회사는 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입니다.

b회사 (일용,상용)를 합쳐도 180일이 안되서 그전회사인 a회사까지 합산해서

180일을 채울껀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합산할시 a회사의 이직확인서를 받아야되나요??

b회사는 퇴사시 받았는데 일수가 모자라 a회사꺼 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1. a회사 상용직 ➕ b회사일용직 ➕b회사 상용직 합쳐서 신청가능한가요?

2. 신청가능하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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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B회사 퇴사일 기준 1년 6개월 안에 A직장이 포함된다면 180일 계산시 A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2. A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a회사 상용직 ➕ b회사일용직 ➕b회사 상용직 합쳐서 신청가능한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걸쳐 있다면 이를 180일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가능하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 네,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회사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그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