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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박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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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의 1년이상 근무시 연차(월차) 관련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근무자에게는 12개 + 3개 (휴가)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3개월 계약의 연장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기존과 동등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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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도 계속근무로 간주되므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1일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3개월 이후에도 단절없이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갱신되셨다면 재직기간 기준 1년을 채우신것이므로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