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직의 1년이상 근무시 연차(월차) 관련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통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 근무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근무자에게는 12개 + 3개 (휴가)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3개월 계약의 연장으로 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시 기존과 동등하게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지는 것으로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단위의 계약이 갱신될 경우에도 계속근무로 간주되므로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갱신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년 1일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3개월 이후에도 단절없이 동일하게 근무할 경우라면 근속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속하여 갱신되셨다면 재직기간 기준 1년을 채우신것이므로 15일이 새롭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