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충분히슬림한망고

충분히슬림한망고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하루8시간씩 주5일 시급제로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이 경우에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3개월짜리 계약서이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개월 계약을

    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계약직 근로자도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2개의 연차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3개월이라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1개월을 근무한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시간도 주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총 1년 이상 근로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