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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수습이라며

3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3개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후 특별한 하자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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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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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설정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중 또는 수습종료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3개월 계약직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이는 3개월 기간이 만료함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3개월 도중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3개월로 적혀 있다면 회사는 계약 종료 처리가 가능하나

    3개월 수습이라고만 적혀 있고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3개월 후에 합리적 이유 없이 해고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약도 유효하고 3개월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따라 3개월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3개월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취업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수습이라며

    3개월 단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3개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후 특별한 하자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근로자 사용자 합의하에

    3개월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별다른 통지 없이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정상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도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후 특별한 하자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습이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단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