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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콰가102
탁월한콰가10223.11.07

신규입사자 수습 기간 계약 해지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수습 관련 질의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근로 계약서 상에 수습관련 내용이 아래 사진과 같이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게약서 내용에 따라 수행능력, 태도가 부적절할 경우 계약해지한다 라는 조항이있는데 해당부분에서 질의가 있습니다.

1. 3개월 이후라하면 입사일 이후 정확히 3개월 되는 시점을 말하는건가요?

2. 4대보험 취득할 때 계약직으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3. 혹은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 후 수행능력 부적절로 계약해지시 어떤 부호로 퇴사신고를 진행하여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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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니 계약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계약만료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2.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도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고에 해당하므로 26번코드로 상실 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계약서대로면 수습기간 만료 시점 또는 수습기간 중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상용직(계약직)으로 신고합니다.

    3.수습기간 종료 및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통상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물론 계약직 형태로 3개월로 하였다면 계약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 코드 26-3으로 신고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