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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슴새45
신통한슴새45

퇴근 후나 휴무때 병원 상사가 개인적으로 연락오는 경우

병원 원무과로 근무하고 있고

퇴근하고나서나 휴무때 병원측 대표원장이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사항을 보고하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될시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않는걸까요 ?̆̈

계속 이렇게 받아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에 업무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해당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당사자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에 업무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근하고나서나 휴무때 병원측 대표원장이 카톡으로 지속적으로 업무사항을 보고하라고 하고 연락이 안 될시에는 전화로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전혀 되지않는걸까요 ?̆̈

      -> 문의하신 경우, 퇴근시간 이후 혹은 휴일에 연락이 온 내용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관한 신고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사안으로 보아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종업시간 후에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문제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시간에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지시하고, 연락 안되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하는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고,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관련 증거를 모아두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