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연락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병원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이 퇴근 이후에 단톡방에 급하지 않은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계 건전지 누가 갈았는지 등과 같은 급하지 않고 굳이 당장 확인이 필요치 않은 연락입니다 퇴근 이후는 물론 공휴일 할 것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여서.. 물론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연락 하지 말아달라고 실장님께서 몇 번이나 언급은 한 상태이며 답변은 어차피 아무도 답하지 않고 나는 지금 말하지 않으면 까먹을 수 있으니 하는 거다. 라는 답변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메세지를 보내는 것 자체로는 연장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답변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 중 연락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답변을 강요하거나, 답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행법상 퇴근후 회사 사람이 연락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직접 퇴근후 연락하지 말것을 요청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즉, 퇴근 시간 이후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업무관련 질의에 대하여 일일히 응답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