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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도롱이292
대담한도롱이29222.12.11
근로자 해고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사한지 20일정도 되는 근로자 해고를 하려할때

그냥 하면 되나요?

1달치 급여를 준다거나, 한달전 통보(일한지 20일이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입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해고는 그냥해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 상황이라면 한달전 통보없이, 즉시, 아무 사유없이 해고예고수당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5인미만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라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도 아래의 예외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특별히 제한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입사한지 20일정도 되는 노동자를 해고할때에는 그냥 해고하여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노동자와 잘 협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하고자하는날 한달전에 미리 통보하면 됩니다(해고예고).

    만약 한달후가 아니라 그전이나 곧바로 해고하고자하는 경우라면 한달치 월급(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동법 제27조 또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동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사한지 20일정도 되는 근로자 해고를 하려할때

    그냥 하면 되나요?

    1달치 급여를 준다거나, 한달전 통보(일한지 20일이라..)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입사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해고는 그냥해도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요.

    -> 문의하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