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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 노조가 없는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취업규칙상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와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노동조합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일정 인원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해야 합니다.그 이후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 규약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확하게 거치지 않는다면 행정관청의 검토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저와 같은 노동조합 설립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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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통상 유급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대로 법상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보건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따라서 하루치 월급이 제하고 지급될 것입니다.보건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받기 위한 특별한 노하우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으나노동조합을 통해 단체협약 상 유급을 보장받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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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다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사용을 촉진하면 연차수당 미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있기때문입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라면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절차를 준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여야 하므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보상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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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때 주는 것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문제 제기 하셔야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남은 연차는 연차 발생 후 1년 뒤, 즉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에 소멸하여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회사는 당연히 전환되는 시점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수당의 성격은 임금으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기때문에 3년이 지난다면 지급을 청구하실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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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정 통보 후 사측에서 퇴직일자 무단변경을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효력은 1개월 후(월급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에 발생합니다.퇴사 통보 이후 회사가 1개월 전으로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별도로 퇴사일을 당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회사가 강제한 퇴사일에 퇴사한 이후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고,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판정시까지 모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에게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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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퇴직연금제도하에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액을 은행에 불입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미리 퇴직금을 연마다 산정해서 주는것은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써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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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사직의 의사표시는 한달(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통보 다음달 말일까지)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보통 이 기간 동안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인수인계의무는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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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상황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그에 대한 경고조치나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배치전환 역시 가능하나 곧바로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주요 업무를 아예 배제한채 기존 업무와 확연히 다른 업무를 시킨다던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문제 없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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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퇴직금 포함여부 궁금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지 임금성 판단이 우선되어야합니다.임금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말씀해주신대로 회사가 포함시키지않는다면, 포함시켜서 지급하라고 퇴직금 액수를 다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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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해고예고통지서를 보내고 해고시키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계약직 근로자고, 해고시점이 1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라면 굳이 해고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싶습니다.1년이 채워지면 기간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때문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예고만 있으면 됩니다.이와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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