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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09

퇴직금을 퇴사할때가 아닌 매년 줄수있나요?

노무

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보통은 퇴직금을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령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산정해서 준다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럼 매년주는건가요?퇴사할땐 받을것이 없어지는건가요.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내규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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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산정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추후 최종적으로 받은 퇴직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중간정산제도가 있으나 중간정산 사유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를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 및 선지급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매년 임의로 정산해주는 퇴직금은 무효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 의미가 무슨뜻인가요? 보통은 퇴직금을 퇴사할때 한꺼번에 수령하는거잖아요. 그런데 매년 산정해서 준다고 바뀌었다고 하던데 그럼 매년주는건가요?퇴사할땐 받을것이 없어지는건가요. 직원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내규로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된 것이라면, 1년에 한번씩 부담금을 적립하게 되므로, DC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을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한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제 생각에는 퇴직연금 적립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1년에 한 번씩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다만 지급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퇴직 시점 또는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 집니다.


    위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연마다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그때그때 산정해서 준다는게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퇴직연금제도하에 회사가 퇴직연금 불입액을 은행에 불입하는 것이나, 중간정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시켜 주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은 미리 퇴직금을 연마다 산정해서 주는것은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사전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써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이라는 사실이 있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며, 사용자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에 매년 적립하는 것이고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퇴직해야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