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