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지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사용자가 퇴직금을 퇴사 시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이 퇴사한 월에 바로 줘야 하는지 좀 시간이 지나서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월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괜찮지만,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지급일자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월과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근로자와의 합의문서를 작성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