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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09

업무를 배제하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부서 내에서 일부러 일을 안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직원이 있는대요

이직원의 주요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인계시키고 물류와 기타업무를 맡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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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배제도 괴롭힘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배제의 구체적 형태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업무배제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로 업무를 배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행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원의 주요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인계시키고 물류와 기타업무를 맡게 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 문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은 우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일탈하여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혹은 근로환경의 악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위의 3가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를 변경시키는것이 맞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아닙니다.

    위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에 의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킬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상황에 따라 괴롭힘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다면 그에 대한 경고조치나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배치전환 역시 가능하나 곧바로 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주요 업무를 아예 배제한채 기존 업무와 확연히 다른 업무를 시킨다던가 다른 근로자와 차별적 업무를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검토 하에 문제 없이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소속부서의 변경은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 절차에 따라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부서 내의 단순한 업무 조정인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범위 내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로 고정되어 있다면, 업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만일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단순한 업무 조정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인정되므로 말씀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나, 하위 직급 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매뉴얼(2019. 2.)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고 본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