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직장 내에서 원래 자신이 하게 된다고 알고 온 일 외에
자신이 잘 못하는 일, 어려워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게 된다면 이런 것도
일종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직장은 본인이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것을 하는 곳입니다
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업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려고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혼자 못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고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키려고 했던 일과 달리, 회사 사정상 갑자기 공석이 생겼다거나, 그외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용당시 업무가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배,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업무 외에 무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의 업무 내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지시한다면 괴롭힘의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된 업무 외의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거나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담당 분야와 상관 없는 일을 지속적으로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지시ㆍ명령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업무가 아닌 허드렛일을 지속,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하나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본래 전공이나 전문분야가 아닌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변경시킨다면 이는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업무 지시는 회사가 인사권에 따라 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공, 어려운 업무 정도로는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만약 그러한 지시가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