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팀 변경 등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②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③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고 ④그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바, 우선 사내 괴롭힘 예방 센터가 있다면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업무내용이나 인력배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팀 변경 등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요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서 변경 요청을 거부한 행위가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인사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에 부서 변경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 변경 신청이 불허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등에 관할 사항은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팀 변경 자체를 거부한 것만을
이유로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