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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에서 해달라는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상 퇴사 통보 이후 한달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한달까지는 있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만약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 경우 회사가 한달까지의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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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먼저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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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라면, 해고입니다. 사직을 요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고, 나아가 부당해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불리해지니 쓰시면 안됩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입니다.큰 차이점은 권고사직과 달리,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예외가 존재하나 예외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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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는 1년에 총 몇일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일(총 11일)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입니다.2. 네. 2년마다 1일 가산됩니다.1~2년차 15일3~4년차 16일 이런식입니다.3. 네. 1년내로 쓰지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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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녹취자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 준수되어야합니다.광고하려는게 아니라, 분명한 부당해고인데 제대로 주장, 증명하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꼭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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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정육점이나 다른 회사나 차이는 없습니다.주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입니다.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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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먼저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고 확인을 받아야합니다.실제 사실과 다르게 증명이 부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합니다.절차 진행 전 꼭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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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조항을 규정에 넣으려면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근기 68207-928, 2002.3.6.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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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는 불가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출근거리가 2시간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자발적 퇴사에도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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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에서 3일만 근무해도 일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3일 근무라하더라도 일을 하셨기때문에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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