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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부전나비76
엄격한부전나비76

부당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확실치 않아서 녹음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녹음을 하여 고용노동부에 증거 제출을 해도 될까요?


<부당한 사유>

직원 20명에 제조업 입니다.

사장 의견: 직원 모두가 저와 일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해고 한다.


저의 의견: 1~2명과 불화는 있으나 다수와 그런것이 아니다. 혹시 사장님 사촌인 직원과 불화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의견: 더이상은 무리다. 해고한다.


퇴사전 회사 직원 전부 물어봤습니다. 회사직원들은 사장한테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불화가 있던 사장 사촌인 직원이 애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애기 하더군요.


만약에, 위와 같은 사안에 사장과의 대화 및 직원들 증언들을 녹음 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불법일까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어떤방법으로 제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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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문자나 통화녹취가 있다면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으며, 다만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대화의 당사자가 포함된 대화내용은 녹음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의 대화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직원들의 동의에 의하여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로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녹취자료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되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 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모두 준수되어야합니다.

      광고하려는게 아니라, 분명한 부당해고인데 제대로 주장, 증명하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꼭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