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2/7 내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저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고 내일 전화로 해고할거란 얘기를 함(통화 녹음은 없으나, 계속 같이 갈 수 없고, 다음날 해고통보할거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회사측에서 인정한 카톡인증가능)
2/8 전화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다.는 말을 전하며, 해고통보. (통화 녹음은 없으나, 해고통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 카톡인증가능)
회사측에서 퇴사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통화종료.
통화 종료후,
카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 밝혔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x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함
2/9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말하라고 카톡으로 압박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
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
(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