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2. 02. 12. 15:08

2/7 내가 아닌 다른 나머지 근무자들에게 저와 계속 같이 갈 수 없다고 내일 전화로 해고할거란 얘기를 함(통화 녹음은 없으나, 계속 같이 갈 수 없고, 다음날 해고통보할거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회사측에서 인정한 카톡인증가능) 

2/8 전화로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겠다.는 말을 전하며, 해고통보. (통화 녹음은 없으나, 해고통보 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 카톡인증가능)

회사측에서 퇴사일을 정하라고 말하고 통화종료.

통화 종료후,

카톡을 통해 해고에 대해 억울하단 입장 밝혔고, 해고통보 받았는데 출근해서 정상적인 업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음날 출근x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준다고 함


2/9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사일을 정확히 말하라고 카톡으로 압박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출근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

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

(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해고일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고일자를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알려주지 않을 때에는 해고예고기간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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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시기를 통보하여야 하며,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해고통보는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시기까지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 02. 1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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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우선 해고일자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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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6개월 이상 근무, 4대보험o

        해고사유는, 씨씨티비를 통한 근무태만

        (저는 근무태만을 인정하지 않으며, 근무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결근이 영향이 있는지, 그동안 cctv를 통해 업무 지적을 꾸준히 해왔는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무하시고, 해고주장은 부당성을 주장하시기바라며,

        즉시해고 통보에 대해 예고수당 신청하시기바랍니다.

        2022. 02.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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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해고일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출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이 확정된 이후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2022. 02. 1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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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고와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 자체의 정당성은 따지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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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현재 결근과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 02. 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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