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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오르기78
기오르기7823.11.26
회사 권고사직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제 밑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회사 총무부 전무와 상담중 "권고사직" 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되서 질문 드립니다. 이유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한적이 있고, 직원들 뒷담화를 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욕설이 아닌 업무상 잔소리를 한건 있는것 같은데, 그것도 밑에 직원들이 듣기 싫어해서 거의 대화를 안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또한 뒷담화도 아무런 근거도 없고, 몇몇 직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 하면서 정확한 내용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 12월말까지 정리하고 나가라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해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누군가가 일부러 모함을 한것 같은데 , 이런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안 받아들여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하네요.

이 직원은 회사에서 5년동안 꿋꿋이 열심히 일만 했는데, 회사가 너무 부당하게 자신을 해고하는거 같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이고, 회사와 다투기는 싫고 그냥 회사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실을 다툴 실익은 있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근할 것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회사의 퇴사 권고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내에 사업장 노동위원회에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부터 정리하시고, 권고사직은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계속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안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별히 잘못이 없음에도 해고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다투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