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는지 문의합니다

홀쭉****
2021. 11. 14. 09:07

회사내에서 아래 직원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때 감정 실어서 혼낸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래 직원들에게 혼내고 나서 사과했었고, 나중에도 사과하여 당사자끼리는 감정을 털어낸 상황입니다)


사측에서 저에게 취한 행동 중 제가 하고 있는 중요 업무 제외하고 회사내 허드렛일 시키는 것과  불만 있음 정식으로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잘잘못 따지자면서 감당할수 있겠냐는 협박등을 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척 힘이 들어 직장내 괴롭히라 생각하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니 조언을 듣고 제가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며 노동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어떤 징계가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11. 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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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통을 주는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 내 위계질서, 상명하복의 문화등을 입증할 증거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의 증거 (카카오톡, 업무 이메일, 증언, 통화녹취 등)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2021. 11. 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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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021. 11. 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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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저의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제가 준비해야될 근거 자료들은 무엇이며 노동청에서도 해당 업체에 어떤 징계가 내려오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해야하며, 아래 법률에 해당해야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상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는 괴롭힘에 해당할소지가높습니다.,

        다만 바로 노동청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내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회사에1차적으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11. 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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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아래 3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단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 같은 우위를 이용한 경우.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시킨 경우.

          3. 이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또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본인이 해당 기준에 충족된다고 생각한다면 가해자에 대한 녹취, 메세지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회사내부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반 직원일 경우에는 회사 자체에서 휴직, 배치이동, 징계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가해자가 사업주 및 사업주의 친인척일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11. 14.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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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허드렛일 시키는 것과 협박 등을 녹취와 업무일지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11. 1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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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 등 조치의무를 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 11. 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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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질문자님에게만 특정하여 지속적으로 혼내고 부당한 업무를 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핸드폰으로 녹화, 녹음과같은 증거자료나, 직장 동료들의 증언으로 질문자님께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시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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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폭언 · 욕설뿐만 아니라

                  퇴사 종용이나 업무 배제도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괴롭힘에 대한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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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하여 곧바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 중 회사에서 중요 업무를 제외하고 허드렛일을 시키는 행위 (업무배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기본적으로 관계상의 우위성을 가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발생, 또는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음이 인정이 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질문에서 말씀하신 행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사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릴 뿐 노동청에서 곧바로 회사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1년 10월 14일 부로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고 시행일 이후 발생한 괴롭힘 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2021. 11.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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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는 동료들의 확인서, 녹취 및 녹화 자료, 병원진단서 등 여러가지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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