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년 근무를 한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요구하는데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 아니라고 하면서 권고 사직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가 14년동안 몸바쳐 근무한 회사에서 할 소리인지 모르겠고 저의 개인사까지 들추면서 너무 뼈때리는 얘기들을 하는지라 저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계속 다니고 싶지 않은 상황이며 거절을 하며 다녀볼까도 했지만 이렇게 연명하듯 자존심 망가져 가며 다니고 싶지도 않습니다.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해서 내일채움공제를 해주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11월 4일까지로 업무 정리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 가장 역할을 하는 입장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아 하는 것일까요?
사직서도 제출하라고 할텐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권고사직서와 사직서는 다른 건가요? 저에겐 사직서를 요구할 텐데 권고 사직서를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권고사직서를 안 해주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권고사직 불응 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즉, 회사의 사직 권고가 먼저이고, 이후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신청하지 못함)
(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진사직은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이한 이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반면에,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자발적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는 증거(통화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인 사직이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니라면, 해고입니다. 사직을 요구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면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고, 나아가 부당해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 상당히 불리해지니 쓰시면 안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해서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직은 자발적인 사직입니다.
큰 차이점은 권고사직과 달리, 자발적인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예외가 존재하나 예외에 해당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억울하신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