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동의하였으니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 제출은 요구 하고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공단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면 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하거나 해고통지를 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법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이고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