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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김민서22.11.01

정육점에다니는 시간을 일반적인 노동부에적용이 되나안되나요?

정육점과 다른 일반회사랑 일에있어서 많은 시간을 일해야되는지..노동의댓가는 받는것도없는데 시간은 많은이유가 무엇인지 관례상 그렇게 많은시간의 일을해야만하는지 묻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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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육점은 육류소매업 내지 식육판매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며,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모두 근로시간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주52시간 위반여부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임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니

    적게 지급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업은 모르겠지만 일하는 업종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각종 노동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정육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3.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정육점이나 다른 회사나 차이는 없습니다.

    주 기준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입니다.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까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적용사업은 제외).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 60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