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이 오버인가요?그리고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시간 마트를 운영하고잇어요.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서요 첫번째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8시부터다음날 오전8시까지 알바를 1명 쓰고잇어요 하루12시간 근무인데 이게 노동법 근무시간 추월인가요?5인미만 사업장이고요.두번째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줘야된다면 한꺼번에 줘야하나요?현재 6개월째 근무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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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12시간 근로가 법위반 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