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해서요 초과근무인지 또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주위에서 말들이 많아서요.24시간 마트를 운영하고잇어요 저녁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알바를 쓰고잇어요 그런데 이부분이 야간근무 초월인가요?노동법에 어긋나는건가요?또한가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4개월정도 근무중인데 줘야된다면 4개월치 한꺼번에 줘야하는지요 주변 의견이 너무나 달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신 것이라면 한번에 지급하시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금씩 지급하시든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