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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5.22

노동법에서 정한 연장가능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

회사측에서 연장근무를 요구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보통 노동법에서 정하는 일주일 단위로 연장가능 근무시간 같은건 없나요?? 연장근무는 무제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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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입니다.

    즉, 1주 최대 근무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까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법적으로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최장 1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또한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규정 위반과는 별도로 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간 합의 하에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 주52시간제가 바로 연장근로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시 1주 40시간이 되고, 이를 초과하여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외에 유연근로제 등을 적용할 경우 한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시간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이 원칙이며 연장근무의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한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최대 근무시간은 특례 업종(운수, 항공업) 업종을 제외하고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