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한날 의시간이 급여명세서에표기된 시간이비슷
근무한날 의시간이 급여명세서에표기된 시간이비슷 맘ㅎ이한날 적게한달 차이가없어요 이게 회사에 8시간 고용 뭐그런게있나요 월급제는 이상근무 1.5안붙나요 !? 그런게아니라면 왜 시간을 비슷하게 해놓는지 잘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10시간 뭐 넘기면 안되는 법적으로 뭐그런게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된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일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정하여 지급합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만으로는 근로시간 등 알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변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라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