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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흥미로운비단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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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랑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실제 일하는 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른데 상관이 없나요?

실제는 월 15일 일10시간씩 22시부터 08시까지 월150시간을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은 월22일 8시부터 17시까지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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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다면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중에 급여 계산 등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선생님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로서 추후 분쟁이 생겼을 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 임금 등이 명확하게 산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서 실제와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사업주에게 재 작성을 요청하시어 교부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어떤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임금형태, 임금액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도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수정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실제의 근로계약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므로, 향후 법적다툼 발생 시 입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반영하여 재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 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