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왜 수당 받느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조그만 회사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외 수당 받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작다보니 그냥그러려니 계속 넘어가서요..

예를들어 퇴근이 6시인데 9시나 10시 근무시간외 일하면 돈을 안쳐주고 출장도 출장비도 안주네요ㅜ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장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명령 하에 6시에 퇴근하지 못하고 근로를 추가로 제공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실시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출장비 등에 있어서도 관련 지급 규정이나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근 후 추가로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이나 컴퓨터 사용기록,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를 구비하여 추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9 to 5라면, 이를 넘어서서 9시,10시 퇴근을 할 경우 그만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다고 하여 미지급할 수 없으며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