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정 근로시간이 주40시간, 9 to 5라면, 이를 넘어서서 9시,10시 퇴근을 할 경우 그만큼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