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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퇴사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녹취, 문자메시지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료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조사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조사 절차에서 괴롭힘의 증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말씀해주신 개선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한다면, 병원 또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노동청에 제기할 진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필요합니다.따라서 반드시 공인노무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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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가해자의 괴롭힘 행위가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강요와 같은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다면, 회사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와 유선상담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직장 내 괴롭힘 전문 강사)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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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해석에 따른 당연한 내용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연차를 2시간만 사용한다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로 "반차" 등으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참고 행정해석, 근기 68207-934, 2003.7.23).2. 일반적으로 반차를 허용하는 회사에서는 관련 내용을 사내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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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병으로 병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놓은 휴가(또는 휴직)입니다.2. 내부 취업규칙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나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병가로 인정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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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무원도 겸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구체적인 규율로 공공기관 등의 자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인사규정,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등)의 세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제가 검토했던 몇몇 공무직근로자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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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권고사직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계시나, 해고예고수당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별도의 위로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 등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사직이 될 수 없습니다.만약 권고사직을 수락하지 않아 회사가 해고를 감행하고 곧바로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하여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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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근로하셨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나, 이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현장 이동이 잦으셨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먼저 증명해야 되므로공인노무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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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진정 제기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게 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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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노사협의회의 위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단체입니다.노사협의회가 있다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에는 제약이 없습니다.따라서 소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고유의 권한인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교섭의 범위는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임금, 근로조건 등)과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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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사업주가 3년차 근로자에게 사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미작성 뿐만아니라 퇴직금을 기숙사비로 제공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을 비추어 봤을 때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셨고, 현재 4대보험에 미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근로자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실업급여는 관련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무기간은 갖추어져 있으나,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4대보험 미가입 등의 사정이 있기때문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자세한 문의는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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