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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20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처벌규정이 있나요?

사업장에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벌칙 및 처벌규정이 있나요?

진정 제기 등을 하면 바로 사업주는 처벌 받나요?

( 모두 수당으로 전환을 해서 월급으로 지급 중인 사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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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진정 제기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차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쓰게 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참조).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위법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했을 때 이를 막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